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9.09 2016나200210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삭제ㆍ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하단 8, 9행의 “(이하 ‘C’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하단 8행의 “(이하 ‘D’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하단 5~8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 9, 10호증, 갑 제27호증의 1, 을 제1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1, 2, 을 제9, 10호증,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 판결문 4면 1행의 “이 사건 한정근보증약정서”를 “이 사건 한정근보증계약서”로, 같은 면 하단 4, 5행 및 하단 3, 4행의 “이 사건 한도근보증계약”을 “이 사건 한정근보증계약”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13행의 “이 사건 한도보증계약서”를 “이 사건 한정근보증계약서”로, 같은 면 14행의 “이 사건 한도보증계약”을 “이 사건 한정근보증계약”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하단 5행의 “제2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하여”를 “제2항,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6면 9, 10행의 “증인 E의 증언”을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6면 하단 6, 7행의 “갑 제1 내지 26호증,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2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을 “갑 제11 내지 14, 16, 17, 18, 24, 2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으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