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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9 2016나20848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3항에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2면 하단 7행 및 4면 하단 5행의 “2011. 3. 25.”을 “2011. 3. 28.”로 각 고친다.

4면 7,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F는 2007. 12. 6.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상호를 ‘I모텔’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뒤에서 보는 남세문세무서장의 세무조사 이후 E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

』 5면 5행의 “사업자등록을 이전받았다”를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로 고친다. 5면 7~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가) 남대문세무서장은 2010년도 수입금액 누락 및 사업용 자산 무상사용을 이유로 세무조사를 하여 2012. 7. 9.경 F에게 종합소득세 52,700,700원, 부가가치세 19,361,100원 합계 72,061,800원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F에게 위 72,061,800원을 부과하였다(사업자등록 명의자인 F가 이 사건 건물 중 E 지분을 무상 사용한 데 따른 증여세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았다

). 』 8면 3~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나) 남대문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1) 앞서 든 증거들과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이 이 사건 건물에서 F를 사업자로 하여 모텔을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2010년도 현금매출을 적게 신고한 사실, 남대문세무서장은 이를 이유로 세무조사를 한 결과 2012. 7.경 F에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합계 72,061,800원을 추가로 부과한 사실, 이에 H은 E, F와 사이에 위 세금 중 2,000만 원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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