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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8노10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피고인 A 는 ㈜L( 이하 “L” 라 한다 )에게 물품을 공급할 진정한 의사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4억 5,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실제 공급하였으나, 피고인 B가 위 물품을 유용하고 L에 선급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 양형 부당) 피고인들이 L로부터 차용한 4억 5,0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 만이 피고인 B를 위하여 사용된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3억 5,000만 원이 피고인 B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따라 검토하면 원심의 판단이 정당 하다고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이 설시한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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