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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4 2017노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9억 5,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세 포탈범죄의 공동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 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벌금 51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력 등을 고려할 때 병과된 벌금 형으로 인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 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데,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H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수익을 받았으므로 영리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고,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2 항에 따라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어야 한다.

나 아가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허위 세금 계산서 공급 가액 등의 합계가 90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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