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 ‘100,000,000’, 발행일 란에 ‘2017. 6. 18.’, 수취인 란에 ‘A’, 증빙 서류란에 ‘ 자기 앞수표 1매, 통장 사본, 지급 확인서 ’라고 기재함으로써 피고 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 당좌 수표 발행 사실 확인서 및 각서 ’를 위조하였다.
라.
‘ 동 업 해지 계약서’, ‘ 경영권 포기 각서’ 위조 피고인은 2016. 8. 12. 경 광주 남구 O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에서 ‘ 동 업 해지 계약서’, ‘ 경영권 포기 각서’ 양식을 각각 내려 받은 후, N의 동의 없이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 동 업 해지 계약서’ 의 주 소란에 ‘ 경기도 오산시 U V 호 W’, 성 명란에 ‘N’, 주민번호란에 ‘X’, 연락 처란에 ‘Y ’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 경영권 포기 각서‘ 의 이름 란에 ‘N’, 주민번호 ‘X’, 주소 ‘ 경기도 오산시 U *** 호, 각서인 란에 ’N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N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 동 업 해지 계약서’, ‘ 경영권 포기 각서 ’를 각각 위 조하였다.
4.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8. 12. 경 광주 남구 Z 소재 ‘AA 카페 ’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 3 항과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 부동산 담보제공 승낙서’, ‘ 대부업자 및 채무자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S 명의의 ‘ 당좌 수표 발행사실 확인서 및 각서’, N 명의의 ‘ 동 업 해지 계약서’, ‘ 경영권 포기 각서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8 고단 2040]
5.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및 컴퓨터 등사용 사기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5.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 계약금만 먼저 지급해 주면 중고 팰 릿 (pallet) 을 판매하겠다.
중고 팰릿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