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N(2016. 8. 30. 장물 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확정) 는 성남 시 O 103호에서 ‘P 지사’ 라는 상호로 속칭 ‘ 차차차’ 차량 담보대출 대부 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위 ‘P 지사 ’에서 대출상담 및 대출자 모집 등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N와 공모하여 인터넷사이트, 블 로그, 포털 검색 사이트인 네이버 지식 검색 코너 등을 이용한 광고를 통해 대출 상환 가능성이 없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부터 리스차량, 저당권 설정된 할부차량, 도난차량 등 정상적으로 이전등록이 불가능한 차량을 출처에 상관없이 차량 양도 계약서류( 대부 계약서, 자동차 포기 각서, 사용 동의서, 각서, 위임장, 양도 양수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 초본 등) 와 함께 담보로 제공받은 후 대출해 주고, 대출자가 이자나 원금을 제때 납입하지 못할 경우 대포차매매업자 Q, R, S 등에게 채권 양도를 빙자 하여 정상 시세의 30~40% 로 팔아 수익금을 취득하거나 차량 보관 조로 수수료를 받아 이득을 취하기로 모의한 후, N는 대부 업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들은 N의 지시에 따라 대출상담 및 대출자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 과실장 물 취득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2014. 8. 25. 경 성남시 O 103호에서 ‘P 지사’ 사무실에서 급전이 필요한 T에게 280만 원을 빌려 주고 위 T이 절취하여 온 U 소유의 시가 1,200만원 상당의 V 모닝 승용차를 위 U 몰래 차량 포기 각서( 자동차 포기 각서, 위임장, 양도 양수 증명서, 인감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과 함께 담보로 제공받았다.
이러한 경우 차량 담보 대출 업을 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명의자에게 전화하여 하여 담보제공을 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