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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09 2014가합20406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05. 8. 17. E로부터 별지1 부동산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토지를, 같은 날 F로부터 별지1 부동산 목록 순번 5 내지 9 기재 각 토지를, 피고 C는 같은 날 F로부터 별지1 부동산 목록 순번 10 내지 12 기재 각 토지를, 피고 B은 같은 날 F로부터 별지1 부동산 목록 순번 13 기재 토지를 각 매수하였고, 2005. 8. 23. 위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 각 매수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D는 2005. 8. 23. 곤지암농업협동조합(이하 ‘곤지암농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받았고,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D는 채무자로서, 피고들은 물상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4억 원으로 하는 곤지암농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D는 2008. 7. 9. 자신의 소유인 별지1 부동산 목록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곤지암농협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2억 6,000만 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2008. 7. 10. 곤지암농협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라.

D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연체하자 곤지암농협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을 하였고, 피고들은 2012. 5. 18. 이 사건 대출 원리금 969,513,917원(피고 B 480,000,000원, 피고 C 489,513,917원) 전액을 대위변제(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라고 한다)하였다.

마. 곤지암농협은 2012. 5. 18. 위 경매법원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들 소유인 별지1 부동산 목록 순번 10 내지 13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피고들은 대위변제자로서 위 경매법원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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