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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2 2017가단862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C과 피고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D 임야 360㎡와 E 임야 3,024㎡에 관하여 2017. 6. 8.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이 2014. 7. 10. F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에서 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소유인 고양시 일산동구 D 임야 360㎡, E 임야 3,024㎡(이하 2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채권최고액을 2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소외 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나. C이 2014.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2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해주었다.

다.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5. 1. 1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 법원 G,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 라.

C이 2016. 1. 5.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이 법원 2016가합74524)을 제기하자, 원고도 2016. 9. 5. 그에 맞서 2억 8,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이 법원 2016가합74531)를 제기하였다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합쳐서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 1심 법원은 2017. 1. 20. ‘C은 원고에게 2억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2016. 9. 21.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는 C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며,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C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2.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C이 2014. 8. 5.부터 2016. 11. 29.까지 고양시 덕양구 H 대 261.4㎡ 등 이 사건 토지 외의 모든 부동산을 처분하고, 2017. 6. 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9억 원에 매도하였으며(이하 그 원인된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7. 6. 28.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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