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 8월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그 등록원부상의 명의를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피고가 차량을 운영, 관리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와 지출(차량의 고장, 수리, 주유 등) 및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을 성실히 이행납부하며 원고에게 매월 29만 원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2016. 11. 30. 기준으로 총 6,410,830원(관리비 4,640,000원, 보험료 1,952,640원, 과태료 40,000원, 환경개선부담금 279,990원, 자동차세 34,200원의 합계액 중 6,946,830원 중 일부금)을 미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6. 11. 1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위 내용증명우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관리비 등 6,410,8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