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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7 2014나204207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 및 예비적 청구의 추가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단체성이 소멸되어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 주장의 요지 현재 이 사건 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세대는 3~4세대에 불과하고, 위 마을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R계획지구개발사업 등에 편입되어 향후 위 주택공사가 이주촉구 및 강제퇴거 절차를 밟을 예정에 있는 등으로 인하여 위 마을의 주민들이 그 구성원이라 주장하는 원고는 단체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 위 마을에 실제 거주자가 없게 될 것이어서 그 단체성이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동리의 행정구역 내에 조직된 동리회나 자연부락이 그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권리능력 내지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3351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원고는 평택시 C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구성원이 되어, 그 고유의 재산을 소유관리하면서 총회라는 의사결정기관과 관행상 이장이 대표자가 되어 의사결정을 하는 등 일정한 목적 하에 조직적인 공동체를 구성하여 운영되어 왔던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원칙적으로 동리의 행정구역 내에 조직된 동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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