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파주시 B 하천 2,469㎡, 파주시 C 답 2,142㎡, D 하천 96㎡, E 하천 3,226㎡, F 답 281㎡, G 구거 425㎡, 파주시 H 답 2,237㎡, I 하천 2,440㎡, J 하천 102㎡, K 하천 61㎡는 경기도 파주군 L가 사정받았고, 위 A는 단순한 행정구역이 아니라 당해 행정구역 내의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주민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위 각 토지는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토지가 국가하천인 공릉천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가의 소유로 귀속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하천구역 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제출한 마을 규약이나 주민총회 참석자명부 등을 신뢰할 수 없어 원고를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가 있는 마을공동체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송이 주민총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쳐 제기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자연부락이 그 부락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권리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2008. 1. 31. 선고 2005다60871 판결 등 참조), 갑 제2, 18, 22, 23, 3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파주시 교하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파주시 M 본래 경기도 교하군 N 지역으로 1914. 행정구역 폐합으로 파주군 O로 되었다가 1934. P과 Q이 합해져 R에 편입되었으며,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