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09,050원, 원고 B에게 31,858,950원, 원고 C에게 38,613,600원, 원고 D에게 45,733...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보금자리주택사업(하남미사지구 <20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09. 6. 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279호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4. 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물: 별지 1 ‘보상액’의 ‘②수용대상물’란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하고, 개별토지를 지칭할 때는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 수용개시일: 2012. 5. 30. - 손실보상금: 별지 1 ‘보상액’의 ‘③수용재결 평가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9. 14.자 이의재결 - 내용: 손실보상액을 별지 1 ‘보상액’의 ‘④이의재결 평가액’란 기재 각 금원으로 각 증액
라. 법원감정 1) 1차 감정 - 손실보상금: 별지 1 ‘보상액’의 ‘⑤법원 1차 감정’란 기재 각 금원(이하 ‘법원 1차 감정결과’라 한다
) - 감정인: E(이하 ‘법원 1차 감정인’이라 한다
) 2) 재감정 - 손실보상금: 별지 1 ‘보상액’의 ‘⑥법원 2차 감정’란 기재 각 금원(이하 ‘법원 2차 감정결과’이라 한다) - 감정인: F(이하 ‘법원 2차 감정인’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시가재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B 소유의 G토지 중 141㎡(이하 ‘이 사건 도로 부지’라 한다
는 종전의 도로가 자연스럽게 넓혀지는 과정에서 도로가 된 것이고, 원고 B으로서는 G토지가 위 종전 도로와 이미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도로 부지를 도로로 사용할 필요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