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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1 2017구합86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14.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참가인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2013. 9. 2.(피해액 9,164,400원), 2014. 11. 4.(피해액 1,305,870원), 2015. 5. 2.(피해액: 5,618,580원), 2015. 8. 29.(피해액 2,309,900원) 각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참가인으로부터 그 중 2013. 9. 2.자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2013. 10. 10. 승무정지 15일, 2014. 11. 4.자 및 2015. 5. 2.자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2015. 9. 15. 승무정지 1개월의 징계처분을 각각 받았다.

다. 또한 원고는 2016. 8. 28. 05:45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안디옥교회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백제교에서 전주역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원고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피해자 유족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합계 58,635,870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참가인이 2016. 4. 25. 실시한 자체교육에 불참하였다.

마. 참가인은 2016. 10. 26. 원고에게 위 나 내지 라항 기재 사실에 관하여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와 회사 경영 악화’를 징계사유로, 취업규칙 제56조 제8 내지 11항, 제27항을 징계근거로 한 징계건의서와 징계사유서 및 상벌위원회 출석요구서를 교부하였고, 2016. 10. 27. 원고에 대한 징계를 위해 상벌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였는데, 원고가 2016. 11. 2. 법원 출석 및 변호사 면담을 이유로 같은 달 3일에 개최되는 상벌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며 선처를 구하는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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