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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3 2017가합5874
자격정지징계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13. 상벌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자격정지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9. 22. 종전에 존속하던 C태권도협회(이하 ‘구 C태권도협회’라 한다)와 D태권도연합회를 통합하여 태권도정신과 기술을 계승ㆍ발전시켜 태권도문화 창달을 도모하는 등을 목적으로 하고, B에 있는 태권도장, 태권도 경기단체, 동호회 등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나. 구 C태권도협회는 2016. 9. 7.경 위 협회를 해산하고 D태권도연합회와 통합하여 피고를 설립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는 이 무렵 구 C태권도협회의 전무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위와 같은 해산 및 통합 결의 등에 따라 구 C태권도협회의 회원이던 원고 역시 피고의 회원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는 2016. 11. 25. 이사회에서 원고를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6. 11. 28. 상벌위원회 위원장 E를 비롯하여 상벌위원회 위원 8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에 대한 제1차 상벌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라.

피고는 2016. 12. 2. 제2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상벌위원회 위원 8명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에 대하여 같은 달 13. 징계위원회를 열고 원고의 소명기회를 준 뒤 최종 결정하기로 의결하였다

[다만, 위 상벌위원회 회의록(을 제17호증의 2)에는 참석 위원 전원의 동의로 ‘제명’이 결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2016. 12. 5. 원고에게 같은 달 13. 10:00 B태권도협회 사무실에서 원고에 대한 상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므로 이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바. 원고는 2015. 12. 12. 피고의 간사인 F에게 아버지의 병을 이유로 상벌위원회의 연기를 요청하였다.

사. 위와 같은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2015. 12. 13. 피고의 제3차 상벌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위 상벌위원회에 위원 7명 중 6명이 참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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