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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8 2018노1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10월, 피고인 B: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4.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CQ 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 2 조에서 정한 ‘ 소년 ’에 해당하여 부정 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 더 이상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음이 역 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정 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

피고인

C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P와 합의하였다.

또 한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 전력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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