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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2.04 2020노1034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원심 판시 1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에 대한 직권 판단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법령의 적용 란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 누락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 파기 사유로 삼지 아니한다.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 소정의 경합범에 해당한다.

그리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은 그러한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인 B가 2012. 11.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피고인 B의 상해교사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상해교사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위 상해 교사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 B의 상해 교사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 하였다.

그런 데 원심의 기록을 살펴보면, 위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등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판결문이나 관련자의 진술 등을 통하여 심리한 흔적을 찾아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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