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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6.12 2015허987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 출원일/ 출원번호: 2013. 2. 4./ 제41-2013-4078호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컴퓨터 네트워크상의 온라인 광고업, 상업정보제공업, 가공한 곡물 판매대행업, 과자류 판매대행업, 커피/코코아 판매대행업, 우유 판매대행업, 젖병 판매대행업, 화장품 판매대행업, 치약 판매대행업, 식기 판매대행업, 화장지 판매대행업, 문방구 판매대행업, 가방/지갑 판매대행업, 가구 판매대행업, 신발 판매대행업, 전기음향영상기기 판매대행업, 겉옷/외투{스포츠전용 의류와 한복은 제외 판매대행업, 서적 판매대행업, 완구 판매대행업

나. 선출원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A/ B/ C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의류소매업, 서적소매업, 액자소매업, 식기소매업, 완구소매업, 문구류소매업, 유모차소매업, 포대기소매업, 신발소매업, 가방소매업, 젖병소매업, 과자소매업, 의료기기소매업, 분유소매업, 인터넷상의 정보검색대행업, 소비자를 위한 상업정보제공 및 상담업(소비자 상담점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3. 10. 21.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베이비팜”으로 호칭되는 선출원서비스표와 호칭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그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서비스업도 유사하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되므로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거절이유를 통지하였고(갑 제4호증의 1), 원고의 2013. 11. 18.자 의견서 및 2014. 1. 21.자 보정서에 의하더라도 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4. 1. 거절결정을 하였다

(갑 제4호증의 2). 이에 원고는 2014. 6. 2. 특허심판원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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