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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3.30 2017허7753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출원번호/출원일: B/C 구성: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2류의 생수, 먹는 샘물, 탄산수, 탄산음료, 광천수, 음료용 물, 식탁용 미네랄워터, 음료용 광천수, 소다수, 소다음료, 음료제조용 에센스, 광천수 및 탄산수

나. 남양유업 주식회사가 등록상표권자인 선등록상표 1 내지 12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결정 특허청 심사관은 2015. 12. 9.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는 타인의 선등록상표들 이 사건에서 선등록상표로 제출된 것들과 동일하다. 의 요부인 ‘불가리스’ 부분과 호칭이 유사하여 결국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거절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6. 2. 4. 의견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6. 4. 4. 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결의 요지 원고는 2016. 5. 4. 특허심판원 2016원2698호로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2017. 10. 16.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8 및 선등록상표 1 내지 7, 9 내지 12의 요부인 ‘불가리스’ 부분은 호칭이 매우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소다음료, 탄산수, 생수, 광천수 등’은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인 ‘음료용 시럽, 소다수, 탄산수, 광청수, 생수 등’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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