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9 2017가단235329
미납임대료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02,9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4.경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로부터 서울지하철 1호선 C역사 내 점포(이하 ‘C역 매장’)와 D역사 내 점포(이하 ‘D역 매장’)를 임차한 후,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가 위 두 매장에서 원고의 상호인 ‘E’로 영업하도록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상호사용료와 코레일에 납부하여야 하는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매장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두 매장을 운영하다가 원고의 동의를 얻어 D역 매장에 관한 운영권은 2016. 10. 26. F에게, C역 매장에 관한 운영권은 2017. 1. 31. G에게 각 양도하였고, 피고가 위 두 매장을 운영한 기간 중 발생한 코레일에 대한 연체차임은 연체료를 포함하여 36,202,957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연체차임 36,202,957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