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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30798
점포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환승통로 내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국철도공사로부터 C역 위 역 지하철 1호선과 5호선 환승통로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설치한 주문 제1항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2010. 4. 30.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전문점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코레일유통(원고를 지칭함)이 관리하는 철도역사 구내에서 영업을 할 파트너사(피고를 지칭함)가 코레일유통의 영업시스템과 제반 영업규칙 및 본 계약서를 준수하면서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구매편의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을 운영함에 있어 코레일유통과 파트너사가 상호 협력하여 수익증대를 도모하고 코레일유통과 파트너사의 계약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⑥ 전문점 : 판매 및 재고관리가 용이하지 않고, 전문노하우가 필요한 업종으로서 파트너사가 매장을 운영하되, 당일 매출액은 익일 오전 중으로 코레일유통의 해당본부 또는 코레일유통 해당본부에서 지정하는 거래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고 월매출액을 정산하여 계약서 지불조건에 따라 종합원가를 지급하는 점포의 형태를 말한다.

제10조(영수증 발급) 파트너사는 매장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코레일유통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거래일시, 상품, 수량, 금액 등 등록일련번호가 적힌 영수증을 발급하고 관련 기록 및 자료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하 생략> 제15조(매장 출입권한 및 POS단말기 매출등록 확인 및 점검) ② 매장 내 출입이 허용된 코레일유통은 매장에 설치된 POS단말기를 통한 매출액이 판매시점 기준 등록관리가 성실하게 이행되는지를 수시 확인 및 점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코레일유통은 미스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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