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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9 2013고단31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8.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역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직원인 F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H역에 핸드폰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수수료 및 경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가 씨오엔 주식회사의 역사 내 매장 운영권 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 6억 원에 이르는 씨오엔 주식회사의 미납 사용료를 대납할 것을 조건으로 운영권을 양도받았고 2004. 12. 31.경 철도청이 씨오엔 주식회사와 체결한 업무제휴협약을 해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사 내 매장 운영권은 사인 간에 임의로 양도양수할 수 없는 국유재산임에도 철도청의 동의 없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철 역사 내 매장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돈을 받더라도 매장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5.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2007. 9. 12.경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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