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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4.03.26 2014노7
강도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이유 무죄로 판단한 강도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E 소유의 휴대전화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강도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을 알지 못하는 관계였음에도 E의 명시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그 휴대전화기를 들고 이 사건 매장 밖으로 나갔다가 매장 직원인 F 등의 제지를 받아 다투는 과정에서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으로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기가 불편하여 이를 교환하기 위해서 이 사건 매장을 방문하였는데 이를 거부하는 매장 직원들과 실랑이가 벌어져 경찰에 전화로 신고하기 위해서 E의 휴대전화기를 잠시 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약 2주 전 이 사건 매장에 방문하여 휴대전화기를 구입하였는데 3~4일 후 크기가 작은 기종으로 교환하여 사용하다가 크기가 더 작은 기종으로 다시 교환하고자 이 사건 발생 전날 위 매장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아 매장 직원과 다툼이 생겨 경찰관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3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이 휴대전화기의 교환을 다시 요구하기 위해서 이 사건 매장을 재방문하여 30여 분을 대기하다가 매장 직원과 상담하게 되었으나, 매장 직원은 두 번의 교환은 불가능하다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흥분하여 매장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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