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인천 중구 D 전 1,264㎡와 E 대 201㎡(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도로 부지의 소유자이다.
청구취지 기재 도로 부지 중 일부는 공로로 사용되고 있고, 일부는 원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로 이르는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이하 위 도로 중 진입로로 사용되는 부분을 ’이 사건 진입로‘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진입로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청구취지 기재 선내 가 부분 6.6㎡에 화단을 설치해 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진입로가 원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로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인데, 피고가 화단을 설치한 탓으로 이 사건 진입로 중 화단이 설치된 부분의 폭이 사람 2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아졌다.
원고에게는 이 사건 진입로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데, 그 폭은 원고 소유 토지에 식재한 산수유나무의 생산과 판매를 위해, 또는 장래 위 토지에 원고가 건축을 할 경우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 트럭, 승용차 등 차량이 통행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이 사건 진입로는 일반 공중에 제공되는 도로이므로 피고가 임의로 그 위에 화단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화단을 철거하여 원고의 통행권을 회복하여야 한다.
판 단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주장 주위토지통행권은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을 뿐,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것은 아니다.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토지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