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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66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리운전기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이며,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대리운전 고객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을 도로 상에 정차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인한 후 고객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고객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고객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0. 4. 1. 00:30경 C 및 피해자 D(남, 47세)을 태우고 C 소유인 E 쏘렌토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목적지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 위 차량을 정차시킨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

곧이어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방향으로 진행하자, 피고인 A는 같은 날 00:40경 인천 미추홀구 H 앞 도로에서 그곳까지 피고인 B이 운전하여 온 피고인 A 소유인 I 그랜저 승용차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에 피해자가 쏘렌토 승용차에서 하차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1. 00:3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1차로의 도로에 E 쏘렌토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D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의 음주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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