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07 2017고정37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B, C과 술을 마시던 중 주변 건물에 관해 얘기하면서 내기를 하다가 C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고 헤어진 후 B와 전화 통화를 하여 칼을 들고 C의 집에 찾아가겠다고
하였다.
그런 후에 피고인은 2016. 10. 2. 20:00 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개나리 공원에서 C의 집에 찾아간다고 하면서 자신의 집에 있던 과도( 총 길 24cm, 칼날 길이 13m )를 신문지에 싸서 잠바 안주머니에 숨겨 지니고 다녀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