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2 2018고단15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8. 19:40 경 안산시 단원구 C 2 층 피고인의 집에서, 인력회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과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12cm , 손잡이 길이 10cm )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좌우로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에게 약 4 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 피고인에게 2015년 폭행죄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