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1.22 2017노3713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는데, 검사 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만이 당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범행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해리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