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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8 2015노3309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1. 5.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2014. 11. 19.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는데, 검사 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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