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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6노4501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만이 당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소주병이 들어 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소주병이 들어 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피해 자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얼굴에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4. 11. 경부터 2017. 3. 경까지 포항 의료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경도 우울 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 알콜 남용 등으로 여러 차례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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