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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4 2017노20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만이 당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특별히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를 포함하여 10여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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