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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158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2015. 6.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3. 2. 28. 강화군수에게 인천시 강화군 D에 있는 피고 사찰 내에 음식체험관 및 관리동 명칭이 혼용되고 있으나 원고가 말하는 전통문화체험관 5번동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총사업비 416,668,000원을 들여 신축하는 사업에 관하여 보조금 333,334,000원, 자부담 83,334,000원, 보조사업기간 2013. 3.부터 같은 해 12.까지로 하는 강화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같은 해

5. 20. 강화군으로부터 위 보조금 333,334,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3. 4. 25. 주식회사 삼풍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이하 ‘삼풍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계약금액 41,600,000원으로 하는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0. 성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성림종건’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계약금액 375,06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5.부터 같은 해 12.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12. 8. 구두로 강원도 평창군 E에서 ‘F’라는 상호로 사찰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목부재 가공업무를 의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설계를 담당한 삼풍엔지니어링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사용될 목재의 규격을 전달받은 후 2013. 6.경 치목작업을 하고(이하 치목 완료된 목부재를 ‘이 사건 목부재’라고 한다), 같은 해

5. 1.과 같은 달

2. 기초 터파기 공사 및 주초석 설치를 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13. 6.경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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