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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6 2018나67476
선급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1. 30. 인천광역시 강화군(이하 ‘강화군’이라 한다)과 사이에,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ㆍ피고가 공동으로 수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금액은 1,019,23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었고, 원고의 지분율은 51%, 피고의 지분율은 49%였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원고 단독으로 시공하고 피고는 이익금만 받기로 하면서 2011. 11. 22.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하고, 그에 따른 원고와 피고의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명 : 이 사건 공사 계약금액 : 1,019,232,000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아래 조건을 합의하며 민, 형사상 효력을 갖는다.

① 원고는 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성실시공한다.

② 원고는 부금 이외에 발생하는 산재보험료, 4대 보험 및 근로자재해보험, 영업배상보험을 원고 부담으로 계약하여 근로자 및 제3자의 안전에 책임진다.

④ 원고는 피고에게 상기공사 공급가액의 85%에 공사를 수행하고 일체 부대비용은 청구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는 강화군으로부터 선급금 101,43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2. 6. 13.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강화군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준공계를 제출하였고, 2012. 6. 19.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강화군과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일부 감액하여 956,22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최종 정산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로 이루어진 공동수급체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선금, 기성대금 등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각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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