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보조금을 편취한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편취한 금액도 3억 6,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국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는 행위는 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 6명과 당심에서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강화군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강화군 K사업’의 취지대로 사용한 점(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보조금 전액을 위 사업 목적대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T, U, AB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