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9. 27. 소외 길상농업협동조합과 사이에 인천 강화군 온수리 592-27 외 1필지 토지 위에 신축하는 길상농업협동조합청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88,000,000원, 이행기 계약체결일로부터 135일 이내로 각 정하여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2년경 길상농업협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작성한 설계도면(이하 ‘이 사건 설계도면’이라고 한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성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신축공사가 완성된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옥탑지붕이 온전히 지탱되지 못한 채 아래로 처지는 하자(이하 ‘이 사건 지붕처짐하자’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 원인규명 및 문제해결을 위하여 원ㆍ피고 및 소외 길상농업협동조합이 수차례 모여 논의를 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는 못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8. 29. 소외 케이엠에쓰앤씨 주식회사(이하 ‘케이엠에스앤씨’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지붕처짐하자를 해결하기 위한 보수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63,800,000원, 공사기간 2014. 8. 29.부터 같은 해
9. 6.까지로 각 정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지붕처짐하자에 대한 보수공사가 완성되었다. 라.
한편, 소외 길상농업협동조합은 피고의 설계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지붕처짐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전제한 가운데 2015. 1. 6.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상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뒤, 2015. 1. 7. 위 채권양도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