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6년 압 제943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152』: 피고인 A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운반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중국에 있는 위해에서 G과 함께 필로폰을 밀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필로폰 수입
가. 피고인은 2015. 5. 8.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위해에서 G으로부터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약 200g을 건네받아 2015. 5. 11.경 이를 생리대에 넣어 착용한 후 비행기를 타고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같은 날 인천 중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위 필로폰을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00g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위해에서 G으로부터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약 200g을 건네받아 2015. 6. 30.경 이를 생리대에 넣어 착용한 후 비행기를 타고 인천 중구 공항로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같은 날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고시텔에서 위 필로폰을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00g을 수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9.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위해에서 G으로부터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약 200g을 건네받아 2015. 8. 13.경 이를 생리대에 넣어 착용한 후 비행기를 타고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같은 날 인천 중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위 필로폰을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