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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3 2017누7376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1. 2. 14. 설립되어 상시 약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항공사진 도화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C은 2015. 11. 23., 참가인 B은 2016. 1. 20. 원고에 항공기 조종사로 입사하여, 원고의 항공운항부에서 참가인 C은 기장으로, 참가인 B은 부기장으로 항공사진 촬영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바, 위 항공운항부에는 참가인들 외에 E이 정비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참가인들과 원고의 근로계약 체결 제2조(종사업무 및 취업장소) 근로자의 종사업무 및 취업장소는 다음과 같으며,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종사업무 : 항공운항부 취업장소 : 사용자의 소재지 및 이에 준하는 장소 제3조(계약기간 및 수습기간)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간을 시용(수습)시간으로 하며, 시용(수습)기간 동안의 업무수행능력, 품성 등이 정식 채용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

수습기간 중 급여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상호간 연봉협상이 결렬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된 것으로 본다). 원고와 사이에, 참가인 C은 2015. 11. 23. 계약기간 2015. 11. 23.부터 2016. 11. 22.까지로, 참가인 B은 2016. 1. 20. 계약기간 2016. 1. 20.부터 2017. 1. 19.까지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참가인들이 조종하던 항공기의 상태 1) 원고는 항공사진 촬영 업무를 위하여 세스나 항공기(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 한다

를 운용하고 있었는데, 서울지방항공청장은 2016. 7. 21. 원고에게 이 사건 항공기의 엔진 5번에 설치된 실린더 교환에 관하여 항공기 기술기준에 부적합하여 수리개조 승인을 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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