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2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 03:1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58 세) 가 운전하는 택시가 정차된 것을 발견하고,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 영업이 끝 나 운 행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씹할 놈, 싸가지 없는 새끼, 승차거부하네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 하나, 피해자 E, 목격자 F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등 위에서 설 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특히 목격자 F은 피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증언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를 때린 사람이 피고 인석에 앉아 있는 사람인지는 시일이 오래 지 나 알아볼 수 없지만, 당시 택시기사( 피해자 )를 때린 사람은 증거기록 제 10 쪽의 사진에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 피고 인임) 이 맞다고

증언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