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9.18 2017고정1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0. 22:50 경 안동시 C에 있는 ‘D’ 가게 앞길에서 피해자 E(56 세) 이 피고인에게 대리 운전을 불러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당시 무방비 상태로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위 증인들의 진술내용, 특히 피고인 측이나 피해자 측이 아닌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H의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당초 이 사건 싸움이 일어난 경위, 피고인도 피해자 측에게 구타당하여 중한 부상을 입은 점 등의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비추어 보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