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4. 5. 22. 결혼하였다가 2014. 10. 4. 경부터 이혼 소송 중인 부부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3. 23:00 경 대전 중구 D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는 듯한 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집안에 대해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 경부 및 후두부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3. 22: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여자 조카와 피고 인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듯한 말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 경부 및 후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관한 진술은 명확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때린 부위, 때린 방법 등에 관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그 내용이 E 정형외과 사실 조회 회 신서, 각 상해 진단서와 들어맞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1. E 정형외과 사실 조회 회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수사기록 제 77 쪽), 피고인이 2014. 9. 20.에 찍은 사진이라며 제출한 사진과 다른 사진이다.
위 사진에서 보이는 C 코 부위의 상처가 조금 나아서 희미 해진 것으로 보아 2014. 10. 3. 경 찍은 사진인 것으로 보인다.]
1. 수사보고( 녹음 CD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