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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08 2017고정5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20:00 경 피고인의 집인 김천시 C 아파트 205동 604호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33세) 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젓가락을 던진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을 하고 있고, 상해 진단서의 기재 내용이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D에게 상해를 가한 것을 부인하면서도, 평소 갈등이 있었던

D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에 화가 나서 D의 뺨을 때린 것을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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