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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4나16012
청구이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일금 육천만원정(\60,000,000원) 1) 상기 금액을 김포시 D(C의 오기로 보인다

) 외 5필지 토지 및 건물 부동산을 담보로 일금 일십팔억원을 채무자 B 명의로 2005. 11월부터 2011. 11.까지 6년간 사용하게 되었음. 2) 2010. 11월까지 B씨가 상습채무자로 되어 금융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바 이에 대한 위로금액으로 김포시 D외 5필지 일금 일십팔억원의 담보물건이 매각될 경우 잔금시 확실히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가.

원고는 2010. 11. 10. 피고에게 김포시 C 외 5필지 토지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매각 될 경우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일금 일억원정(\100,000,000원) 상기 금액을 김포시 D(C의 오기로 보인다) 외 5필지 토지 및 건물 부동산을 B씨가 매매계약을 체결시 B씨에게 계약시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시 \50,000,000원을 확실하게 지불하겠습니다.

나. 한편 원고는 2010. 11. 10. 피고에게 위 약정서와 별도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급확인서도 작성해 주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채권자들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2년 8월경부터 2013년 1월경까지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의료법인 삼송의료재단, E,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에게 일부씩 매각되었는데, 매각대금 등 배당할 금액 합계 2,713,329,323원은 그 무렵 채권자인 김포시, 유앤제오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모두 배당되었고 원고가 보유하게 된 금액은 없다. 라.

피고는 2014. 2. 20.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4차327호로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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