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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1 2014나202933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우리종합개발 주식회사 및 피고들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 원고와 우리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우리종합개발’이라 한다)는 2008. 5. 15.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각 1/7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김포시 I 등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피고 F가 나머지 피고들을 대리하였다), 같은 날 피고들에게 12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김포시 I(2009. 4. 29. J으로 등록전환되었다) 외 면적 : 165,290㎡(약 50,000평, 2009. 4. 30. 분할되어 127,548㎡로 정리됨) 단, 상기 면적은 개발계획의 승인을 위한 진입로의 확보와 개발계획 승인상황, 등록전환 및 지목 변경 등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제2조(계약의 명칭 및 범위) ② 계약의 범위 : 상기 부동산(이 사건 토지)의 개발계획의 승인, 개발행위 인ㆍ허가 및 등기이전 일체 제3조(계약의 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단, 매수인(원고와 우리종합개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상기 업무수행 중 매수인의 귀책사유 없이 인ㆍ허가절차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기 제2조 ②항의 업무가 계약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양자 합의 하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토지 매각대금) ① 본 토지(이 사건 토지)의 매각 약정금액은 평당 300,000원으로 계산한 일금 일백 오십 억 원(\15,000,000,000)으로 한다.

② 본 토지(이 사건 토지)의 개발비용(각종 인ㆍ허가비용, 토목 및 건축비용, 제세공과금 등 일체)은 매수인의 부담 하에 한다.

제5조(매각 약정금액의 지불) ① 매수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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