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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7.03 2013가합857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매매계약 체결 및 투자 약정 1) 원고와 우리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우리종합개발’이라 한다.

)는 2008. 5. 15. 피고들과 사이에 그들이 각 1/7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김포시 I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2억 원을 지급하였는데(피고 F가 나머지 피고들을 대리하였다.

),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I(2009. 4. 29. J으로 등록전환되었다.

) 외 지목 : 임야 면적 : 165,290㎡(약 50,000평, 2009. 4. 30. 분할되어 127,548㎡로 정리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단, 상기 면적은 개발계획의 승인을 위한 진입로의 확보와 개발계획승인상황,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 등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용도지역 : 농림지역(보전산지), 관리지역(준보전임지) 제4조(토지매각대금) ① 본 토지(이 사건 토지)의 매각약정금액은 평당 30만 원으로 계산한 일금 일백오십억 원(\15,000,000,000)으로 한다. ② 본 토지의 개발비용(각종 인허가비용, 토목 및 건축비용, 제세공과금 등 일체)은 매수인의 부담하에 한다. 제5조(매각약정금액의 지불) 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본 토지의 계약과 동시에 매각약정금액 중 일금 일십이억 원(\1,200,000,000)을 지불한다. ②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본 토지의 개발승인 및 개발행위인허가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기 ①항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일금 일백삼십팔억 원(\13,800,000,000 을 지불한다.

④ 제1조의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승인된 총면적인 1/2 미만으로 개발되면 개발승인된 면적만을 평당 40만 원으로 매매금액을 재수정하여 지불한다.

단, 개발진행중 임야 자체로 매입할 매수자가 있으면 양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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