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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8 2016고정11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4. 19. 19:2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 식사를 하러 왔다가 음식을 주문하는 문제로 시비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업주인 피해자 F(여, 63세)가 이를 만류하며 주문한 음식을 일시 보류하자 피고인 A은 주문한 음식을 빨리 건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식탁 위에 있던 수저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나는 일본에서 왔는데 칼잡이였다. 유리문을 깨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유리문을 1회 내려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확인)

1. 증거영상 및 사진

1. 현장사진 [피고인 B]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확인)

1. 증거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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