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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1097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중식당에서 배달 및 수금을 담당한 종업원이었다.

1. 피고인은 2011. 8. 12.경 위 식당에서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263,5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식당 폐점시간인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에게 건네주지 아니하고 그 무렵 노래방에 가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4.경 위 식당에서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214,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식당 폐점시간인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에게 건네주지 아니하고 임의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횡령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범죄일시가 2011년인 점을 고려하여 1일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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