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477 피고 인은 2017. 4. 26. 경 술값과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횟집에 들어가 술과 회 등 음식을 주문한 후, 술과 음식을 취식한 후 도망가는 방법으로 술과 음식을 편취하기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및 성명 불상의 노숙자 2명과 함께 2017. 4. 26. 17:20 경 목포시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횟집에서 마치 음식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회 등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일행은 당시 수중에 위와 같이 주문한 음식값 등을 지급할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10,000원 상당의 술과 회 등 음식을 교부 받았다.
2. 2017 고단 488
가. 2017. 4.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 저녁 경 목포시 X에 있는 피해자 Y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Z 횟집을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B 및 노숙자로서 피고인의 지인인 AA과 함께 찾아가 마
치 음식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회 등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일행은 당시 수중에 위와 같이 주문한 음식값 등을 지급할 결재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85,000원 상당의 술과 회 등 음식을 교부 받았다.
나. 2017. 4.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3. 19:30 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횟집을 다시 B, AA과 함께 찾아가 마
치 음식값 등을 정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