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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490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C, D의 관계] 피고인 A는 2016. 4.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동구 E 소재 돼지고기 조리 식품 판매점인 ‘F 동대구점’(이하 ‘동대구점’)을, 2017. 8.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달서구 G 소재 돼지고기 조리 식품 판매점인 ‘F매장 H점’(이하 ‘H점’)을 각 관리감독하며 운영한 실제 업주, C은 피고인 A의 남편으로 위 동대구점의 육류구매 및 임금지급 등 회계를 책임지는 역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오빠로 동대구점의 직원 및 매장관리 등 현장관리를 담당함과 동시에 2017. 8.경부터는 본인 명의로 H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피고인 A와 함께 H점을 각 관리감독하며 공동으로 운영한 업주, D은 동대구점에 상주하며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동대구점의 직원 및 매장관리 등 현장관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동대구점 관련 범행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들 및 C, D의 공동범행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및 C, D은 공모하여 2017. 6. 17.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독일산 수입돼지고기 삼겹살 총 812.50kg, 칠레산 수입돼지고기 항정살 총 38.46kg, 수입돼지고기 막창을 주재료로 제조한 양념막창 제공품 총 41kg을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배달용 음식을 주로 제조한 후 배달어플, 전화를 통해 음식을 주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배달어플 매출 기준 58,159,000원 공소사실에는 “63,554,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매출액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원산지 허위표시 품목(삼겹살, 항정살, 막창 이 아닌 ‘오겹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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