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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1.17 2018가합36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8,423,571원, 나머지 피고들은 각 25,615,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망 H 간의 이 사건 약정 체결 1) 원고와 망 H는 당시 임대광업을 하던 I로부터 명의를 빌려 1985년경 I 명의로 국가로부터 충남 홍성군 J 임야 1,488㎡, K 얌야 1,289㎡, L 임야 1,884㎡, M 임야 1,190㎡, N 임야 5,355㎡, O 임야 43,041㎡ 등 6필지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를 5년간 광업용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였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5. 11. 2.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망 H는 1988. 3. 16.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8. 3. 15.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와 망 H는 2007. 12. 28.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확인각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매매를 하기로 하며 향후 매매가 성립되면 매각대금 중 H가 매입 시 지급한 금액(매매 시 계산가) 및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모든 세금과 공과금 및 비용을 공제 후 남은 금액의 1/2을 부동산의 현 소유주인 H는 홍성군 P의 원고(A)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향후 발생하는 재산세의 1/2은 원고가 지급하기로 한다. 4) 원고는 2014. 5. 30. 청구금액을 3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충남 홍성군 O 임야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카합79호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4. 6. 23.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인용하였다.

나. H의 사망과 이 사건 임야에 대한 Q의 단독 상속 1) H는 2014. 7. 12. 아내인 피고 B, 자녀들인 나머지 피고들, Q, R, S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피고들과 Q은 R, S의 상속포기 신고가 2014 10. 15.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에서 수리됨에 따라 망 H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2) Q은 2014. 12. 18.경 피고들 및 R, S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 등 H 상속재산에 관하여 아래 확인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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