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7.23 2020가단2034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4. 2. 2. 충남 서천군 D 임야 6,194㎡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05. 3. 31. 위 임야 중 1/2 지분에 관하여 채권자를 원고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9,5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충남 서천군 D 임야 6,194㎡는 2005. 7. 8. D 내지 E 각 임야로 분할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동담보가 위 각 분할된 위 임야로 변경되었다. 라.

피고는 2005. 7. 15. 충남 서천군 E 임야 2,3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6. 8.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6,76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충남 서천군 D 내지 E 각 임야 중 F, G 각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H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피고 소유인 충남 서천군 E 임야에 관하여도 해당 근저당권에 기하여 같은 법원 I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9. 18. 위 법원으로부터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바. 원고는 채무자 피고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1순위로 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인해 계속 유찰이 되자 이 사건 근저당권은 공동저당권이어서 이를 말소하더라도 C에 대한 채권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10.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H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원고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J은 2015. 10. 중순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C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임의로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위임장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