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23 2017가단1707
수목수거, 토지인도 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 별지 목록 기재 수목을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5. 충남 서천군 C 임야 3,9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868/3,967 지분에 관하여 ‘2016. 7. 22.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고약327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위 범죄사실 중 “피고인(원고)은 2016. 10. 3.경 충남 서천군 D, C, E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곳 임야에 식재된 감나무 10본을 톱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벌채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원고가 같은 법원 2017고정137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8. 17. 원고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수목 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

)이 존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권리를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수목의 소유를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다

거나,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수목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1,17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 주장의 위 각 권리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소유의 수목을 임의로 잘라버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