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 별지 목록 기재 수목을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5. 충남 서천군 C 임야 3,9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868/3,967 지분에 관하여 ‘2016. 7. 22.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고약327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위 범죄사실 중 “피고인(원고)은 2016. 10. 3.경 충남 서천군 D, C, E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곳 임야에 식재된 감나무 10본을 톱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벌채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원고가 같은 법원 2017고정137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8. 17. 원고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수목 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
)이 존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권리를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수목의 소유를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다
거나,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수목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1,17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 주장의 위 각 권리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소유의 수목을 임의로 잘라버리고,...